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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21억 있다' 거짓말로 돈 빌린 30대 실형

등록 2020.05.24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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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하며 잠든 여성 승객 불법 촬영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통장에 21억 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찾을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사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4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였던 A씨는 2016년 6월 지역 모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17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63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친구들이 검사인데 접대를 해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통장에 21억 원이 있는데, 통장 도장이 어머니에게 있어 돈을 찾을 수 없다. 곧바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2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잠든 여성 손님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9월 광주 한 편의점 앞 의자 위에 C씨가 놓고 간 손가방을 들고 간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사기 피해자와 점유이탈물 횡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횟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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