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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 군민 대상 '군민 안전보험' 가입…1년간 보장

등록 2020.05.25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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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청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천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지정,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했다.

보장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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