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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직속 경마감독委 둔다…지도·감독 전문성 강화

등록 2020.05.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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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 개정·공포

불법 사설 경마 제작·유통·홍보 신고 시 포상금

장외발매소 지역 사회 영향 평가 후 개선 명령

【서울=뉴시스】 서울 경마 공원 모습.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경마 공원 모습.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경마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관련 정책은 정부 자체적으로만 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 기구로 설치되며 7명 이내의 사행 산업과 말 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땐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 127~129조,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마 유사 행위, 불법 사설 경마, 경마 비위 행위 등뿐만 아니라 불법 경마를 조정하는 불법 사설 경마 시스템의 설계·제작·유통, 불법 경마 홍보 등을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불법 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주 취소 등을 사유로 무효가 된 마권에 대한 경마 고객의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현재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년까지 확대했다. 경륜·경정, 소싸움 경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다른 사행 산업만큼 소멸시효를 보장해 경마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장외발매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엔 관련 명령을 내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 혼잡, 무질서 등이 빚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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