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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6월 5일까지 연장

등록 2020.05.25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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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4인이상 가구 10만원 차액지원 등 신청기간 연장'

[창원=뉴시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간 6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창원=뉴시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간 6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22일까지였던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은 지난 21일 기준 95%이며, 대상 가구 5만3000가구에 164억원정도 지원됐다. 하지만 약 21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시는 신청 시기를 놓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청 시 5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접수 할 계획이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업비는 시가 경남도와 함께 예산을 50%씩 부담했으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에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지만, 아동양육 한시 지원 40만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번 연장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홍보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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