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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10대 지적장애인 성추행 50대 ‘징역 3년6월’

등록 2020.05.25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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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13일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안마당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사건 당시 16세)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평소 주 2~3회 정도 업체에 놀러 온 B양과 대화를 하거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사주며 알고 지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이상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을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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