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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합니다"

등록 2020.05.25 1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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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대 20만원 지원

김천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합니다"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을 사랑하는 건전문화 확산, 윤리적 보호·관리 유도로 동물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다.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드는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진단·치료비 등 병원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기, 유실동물을 김천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이다.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천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합니다"

처치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모문룡 축산과장은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많은 유기동물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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