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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추정 '메트포르민' 판매중지 200억대 손실…제약사 "조기회수 박차"

등록 2020.05.26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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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 추정물질 검출 31개 당뇨약 제조·판매 중지

31개 제품군 작년 원외처방액 230억 상당

식약처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위해성 거의 없는 수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발암 추정물질 검출로 판매 중지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31개 품목의 손실규모가 연간 2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조기 회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된 메트포르민 성분 31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해외에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이슈가 나온 후 식약처가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유통 완제의약품 288개 품목 중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은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정 ▲한국넬슨제약 그루타민정 ▲한국넬슨제약 아마리스엠정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 ▲진양제약 그린페지정 ▲유한양행 글라포민에스알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정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우리들제약 글루펜엠정 ▲신풍제약 다이비스정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구 대웅바이오메트포르민서방정) ▲환인제약 다이피릴엠정 ▲메다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대원제약 메리클엠정 ▲티디에스팜 아르민정 ▲씨엠지제약 아마딘정 ▲에이치케이이노엔(구 씨제이헬스케어) 아토메드서방정 ▲유니메드제약 유니마릴엠정 ▲화이트생명과학 이글리드엠정 ▲휴비스트제약 휴메트정 등이다.

대부분이 다른 당뇨병 약제와 메트포르민 성분을 섞은 복합제다.

이들 제품들의 판매 중지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31개 품목이 속한 제품군의 연간 원외처방액(2019년 유비스트 기준)은 약 23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각 97억원, 8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가드메트’와 ‘글루코다운오알’이 가장 큰 대형 품목이다. 나머지는 연간 10억원 미만의 소형 제품이다.

향후 제약사들은 해당 복합제 대신 각 성분의 단일제의 병용 처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판매중지 제품의 조기 회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NDMA 검출 수준이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발암 추정 '메트포르민' 판매중지 200억대 손실…제약사 "조기회수 박차"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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