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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3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등록 2020.05.27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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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7)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신상공개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사회적 이익이 큰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결정이 이뤄지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시점에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개 심의대상에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A씨의 부인 B(37)씨는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상가 분양 수당을 받으러 온 옛 직원 C(54)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난 20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번 범행이 내연관계 청산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내연관계가 아닌 금전 문제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부인 B씨가 C씨의 옷을 입고 C씨의 차량을 파주 자유로 갓길에 유기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부가 치정문제로 입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모텔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속칭 '한강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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