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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 3개월 유예

등록 2020.05.29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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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까지 급수정지 처분도 유예

[제주=뉴시스] 제주시내 한 건물에 임대를 한다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시내 한 건물에 임대를 한다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도민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6∼8월 3개월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처분의 유예로 헤택을 받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관계된 업소 등이지만 사실상 모든 도민이 해당된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고 3개월간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처분은 2개월 이상 체납자가 대상으로,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발생한 달 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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