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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 기업에 과징금 감면 검토"

등록 2020.05.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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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장, CP 우수 기업 발표회서 발언해

"CP에 다양한 유인책 제공… 적극 도입해달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서 법 준수 문화 필요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05.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CP란 기업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한다. 도입을 신청한 기업의 내부 감시 체계,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 시 직권 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P 우수 기업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 준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생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CP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포스코인터내셔널·한미약품이 자사 사례를 공유했다.

롯데면세점은 개별 사업 부문의 CP를 발전시켜 그룹사 차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P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문을 강조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 프로그램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한미약품은 4개 업무를 선별해 맞춤형 자율 준수 편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기업의 CP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들은 뒤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조 위원장·공정거래조정원장·CP 우수 기업 3곳만 참석하고, 현장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한다. 공정위는 현장 영상을 조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CP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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