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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감염항체 반복 검출되면 시·군 전체 이동제한"

등록 2020.06.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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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SOP) 개정…"방역관리 강화"

정부 "구제역 감염항체 반복 검출되면 시·군 전체 이동제한"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는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인근지역 검사 과정에서 추가 검출이 이뤄지는 경우 최대 해당 시·군 전체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SOP는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이동제한·소독·검사를 확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SOP에서는 여기에 더해 백신접종 조치까지 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체가 추가 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한다.

또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 현행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국을 단순히 시·도나 시·군·구 등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해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것이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과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지금처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 개정 SOP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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