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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서민금융 규모 1조 확대…국유재산 입주자 연체료 감면

등록 2020.06.0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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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요건 3개월 연속→연중 3개월로 완화

지역신보 보증 한도 총 6조9000억원 추가 확대

전기요금 납부기한 7~9월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 확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대출 마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5.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대출 마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도 감면해준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 악화부터 폐업, 재기 단계에 놓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경영 악화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youth)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규모를 키운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을 말한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 지원하는 햇살론17 규모도 1조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에도 서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한시 완화한다.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뒷받침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총 6조9000억원 추가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초과접수분 해결(1조8000억원), 일반보증공급(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2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존에는 4~6월분 3개월을 연장해주고 12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7~9월 3개월분도 추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낮춘다.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먼저 임대하고 임대 관련 편의성도 제공한다. 현재는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업종과 용도 등을 감안해 지명 또는 제한경쟁 입찰 추진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일반 재산 리스트를 국민에게 미리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 일반재산의 입지 등 활용성을 전수 조사한 후 10월께 신규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약 3000건)는 온비드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한시적 감면한다. 현행 7~10% 이상인 연체료를 12월까지 최대 5% 인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3~12월 연체 기간 누적에 따른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 향후 필요하면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항에 입주한 중소·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업시설 임대료도 추가 감면한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은 3~8월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업체별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해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3~5월분에서 3~8월분으로 3개월 연장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감면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늘린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 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임대보증금을 50% 감면하거나 환급해준다.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의 30%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진행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비대면 평가 강화 및 불필요한 현장 평가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의 세부 시행방안 및 적용 사업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재기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이와 관련한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3차 추경에 담긴다. 세무·노무·임대차 등 컨설팅 비용 및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지원하는 점포를 기존 1만9000개에서 2만4000개로 5000개 확대한다. 금액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한다.

재기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포인트(p) 우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또는 비과밀 업종 전환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 및 취업 성공 시에는 전직 장려수당(100만원)을 주고 업종별 맞춤형 전문교육 등도 돕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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