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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이례적인 미고발…공정위, 재벌 정책 완화하나

등록 2020.05.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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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준 미래에셋·박현주 검찰 고발 면해

'사익 편취' 규제 시행 이후 고발 않은 첫 사례

"고발 의지 없었다" 경제개혁연, 강력히 비판

"증거 부족, 승소 어려워 무리하지 않아" 관측

재계서는 재벌 정책 선회 신호탄 아닌가 촉각

미래에셋 이례적인 미고발…공정위, 재벌 정책 완화하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 미래에셋과 그 동일인(총수)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했던 기업 집단은 모조리 고발하는 등 그동안에는 재벌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재벌 규제의 고삐를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과 박 GISO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제재"라면서 "공정위는 역량 부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은 공정위에 이 사건 고발을 요청하고, 향후 수사를 통해 박 GISO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미래에셋과 박 GISO를 고발하지 않으며 댄 이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 이례적인 미고발…공정위, 재벌 정책 완화하나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지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직접적인 지원은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이 하고, 그 혜택은 미래에셋컨설팅이 보는 등 법 위반 행위 조직자, 행위 주체, 행위 객체가 모두 달라 고발 대상 법인을 고르기가 모호하다고 미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GISO의 경우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애초에 고발 의지가 없었다"면서 "미래에셋에 어떤 고발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공정위의 결정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규제를 지난 2015년 시행한 뒤 대한항공·조원태 한진그룹 회장(2016년 11월), 효성·조현준 효성 회장(2018년 4월), 대림산업·이해욱 대림산업 회장(2019년 5월), 태광산업·이호진 태광산업 전 회장(2019년 6월)을 모조리 고발했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에는 "법 위반 행위가 여러 법인에 분산돼 있다"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이후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미래에셋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보내더라도, 증거 부족 등으로 승소하기 어려워 고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고발 지침을 운용하고 있고, 이 지침의 세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법리 적용이 모호할 경우 고발하더라도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다"면서 "미래에셋은 발행 어음 등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공정위가 '무리하게 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재계에서는 미래에셋 미고발 결정이 공정위 재벌 정책 선회의 신호탄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자율'과 '시장에 의한 감시'를 강조하는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느낌"이라면서 "하림·한화·SPC 등 비슷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을 기업 집단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들을 어떤 수준으로 제재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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