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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경제자유·자유무역·외투지역 임대료 6개월간 30% 감면

등록 2020.06.0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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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공공기관 통한 103.4조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업구조혁신펀드 신속 집행…프로젝트펀드 40% 상향

캠코 S&LB 임대료 25%↓…신규 기업 임대료 납부유예


【창원=뉴시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한계기업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29조1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위기·한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해준다. 올해 중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도 신속히 추진한다.

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6000억원→2조6000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사업재편, 워크아웃·회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자금과 1:1로 매칭해 지원 중이다. 향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규로 추가 조성되는 1억원 규모의 펀드는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 비중을 26→40% 이상으로 상향한다. 프로젝트 펀드는 펀드 결성 시 투자대상이 이미 결정돼 있어 투자금이 신속히 집행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미 조성된 블라인드펀드(투자기간 4~5년) 미집행 잔액은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활용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캠코 S&LB(Sale& Lease Back) 관련 임대료를 25% 인하하고 올해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한 임대료 30%는 납부를 유예해 중소·회생 기업의 분화를 완화한다. 캠코 S&LB 프로그램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캠코가 매입 후 해당 기업에 재임대해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자산 재매입 시 부담하는 취득세 감면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캠코가 중소기업 자산을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해당 자산을 재매입 시에도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방안'을 토대로 시장참여형 유인체계 및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기존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검토한 내용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향에 담겼다.

올해 하반기에는 회생법원 등 관계기관과 정부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정례협의체에서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 기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2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도 신속 집행한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원도 실행한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추가 확대분 5조원을 신속 발행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도 완화한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채권·주식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도 3차 추경을 통해 조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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