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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와 따로 사는 자녀도 대리신청 가능

등록 202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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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주와 같이 사는 가구 내 구성원만 대리인 가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라면 다른 가구에 살아도 허용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는 세대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기존에는 세대주 법정대리인, 또는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만 될 수 있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머무르는 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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