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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대기업 자본으로 벤처까지…자본시장 투자 물꼬튼다

등록 2020.06.0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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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300억으로 완화

일반지주사 벤처캐피탈 보유 방안도 검토

'미래차·바이오 등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금융·게임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대기업 자본으로 벤처까지…자본시장 투자 물꼬튼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제2벤처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자산 규모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어든다.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도 완화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된다. 자회사의 대기업 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제한적 보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3년간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신용도가 낮은 법인,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를 허용하고 증권사 업무에 벤처 대출을 추가해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자의 벤처 투자 문턱도 낮아진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사의 증권 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는 벤처펀드에 대해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산업은행은 '신산업 전담 심사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지식재산 담보부 대출 취급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은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먼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후 예비 유니콘이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주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까지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거점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도 핀란드와 스웨덴에 새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공장,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화장품·뷰티, 사물인터넷(IoT) 가전, 조선, 자동차부품, 항공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한걸음 모델'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서비스 R&D 개념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인프라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산업의 추세와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은 오는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2기 관계부처 서비스산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게 된다.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디지털 금융의 경우 핀테크 기업의 외환 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를 외국환거래법령상 제도화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특례에는 환전 신청 이후 주차장·식음료매장 등에서 수령 허용, 소액송금업체의 중개업 허용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특화 금융사를 쉽게 만들도록 개별 금융업에 대한 진입 요건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보험만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을 제공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같은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요구 자본이 10~3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 규제 합리화, 게임문화 산업 진흥 기반 확충 등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다. e-스포츠 지역 상설 경기장도 3곳 건립하고 국제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 산업을 위해 예술인·단체 공연 제작비도 지원한다. 약 160개 단체에 공연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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