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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홍콩보안법, 기본권 광범위 억압"…중국 규탄

등록 2020.06.01 1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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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단체 49곳…中비판

"홍콩 시민 기본권 광범위 제약"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국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 49곳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폐기하고 기본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며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 비판 시위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올리는 것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얼마든지 직을 박탈할 수 있어 올해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맞서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이고, 국제사회 또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후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졌으며, 홍콩보안법 도입에 관한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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