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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로 공 넘어간 '종부세'…집값 안정화 '방점' 찍나

등록 2020.06.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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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정책 기조 유지…종부세 인상 최우선 과제

종부세 인상 기점으로 임대시장 안정화 위한 입법 탄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압승으로 집값 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특히 종부세 법안 통과를 발판 삼아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친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종부세 강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특히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오른다. 다만, 종부세 인상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종부세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법안들의 재논의가 유력하다"며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상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최위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비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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