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렘데시비르,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특례수입 결정

등록 2020.06.03 12:0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국 등에선 이미 사용, 임상적 효과도 입증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2019.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2019.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치료기간 단축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 필요성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렘데시비르 사용 등의 이유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명돈 서울대의대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가 주도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폐렴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을 10일간 투여했다. 연구진은 환자의 상태를 경증에서 사망까지 8단계로 구분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중증·위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확진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렘데시비르 치료 14일 후 11.9%에서 7.1%로 감소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약처(FDA)는 지난달 1일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 긴급사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