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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119구급대원 처벌 면했다

등록 2020.06.03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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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틀 후 이송환자 사망…교통사고 관련성은 없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열어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정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DB)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소방공무원 A(35·소방교)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사고 충격으로 환자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을 따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 2명이 다치고, 이송 중이던 환자 B씨가 이틀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결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안을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고, 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무혐의 의견은 응급환자였던 B씨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부검의 소견을 근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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