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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고위공무원 아내 98억 투자 사기혐의로 구속영장

등록 2020.06.03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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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고위공무원 아내 98억 투자 사기혐의로 구속영장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3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강원도교육청 한 국장급 공무원의 아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주변인 11명으로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말로 98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갚지 않자 최근 경찰에 A씨 부부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에 안심하고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같은 수법으로 주변인들의 돈을 끌어다 주식투자를 했지만 거듭된 실패로 패가망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남편의 사기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남편은 아내의 사기 행각 사건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휴직처리됐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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