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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정보 수집 절차 간소화 추진

등록 2020.06.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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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정보 수집 절차 간소화 추진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해나겠다고 3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한 결과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 스피커의 음성 원본 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 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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