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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후 25t 트럭 몰고 연쇄 추돌사고…1심 실형

등록 2020.06.04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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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들이받아

법원 "처벌 엄중해야…2년6개월 실형"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채 25톤 덤프트럭을 몰고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다 수회의 교통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51)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면서 "이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30분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5톤 덤프트럭을 몰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서 오목교 쪽으로 이어지는 3차로를 주행,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등포구 선유로를 지날 때엔 길가에 있던 전봇대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필리폰 투약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덤프트럭과 부딪힌 차량 운전자 3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씨는 이처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21회, 중앙선 침범 10회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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