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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방역수칙 안 지키는 학원 폐업까지 생각"

등록 2020.06.04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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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의원들도 동의"

"권고 수준 밖에 없지 않냐는데…폐쇄시킨 학원도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과 진단검사, 시도교육청별 조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과 진단검사, 시도교육청별 조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4일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교실 수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학원에서만 수강생,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벌인 결과 1만356개에 달하는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럼에도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는 학원법을 고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학원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밖에 없지 않느냐면, (실제) 폐쇄까지 시킨 학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이후 지역 내 학원 휴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메르스 사태 때 추진이 됐다가 무산이 된 경험이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병예방법이 그 이후에 개정된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관련 국회의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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