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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국세청 폐업 처리돼…3040 추억 사라지나(종합)

등록 2020.06.04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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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자로 국세청 직권 폐업 처리"

과기부 "싸이월드 대표 사업유지 의지 확인"

"전제완 대표 현황 및 대책에 묵묵부답 상태"

(출처: 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출처: 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원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꼽히는 싸이월드가 뒤늦게 국세청 폐업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 조치에 3040세대를 중심으로 사진, 글 등 추억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싸이월드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해 보면 지난달 26일자로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났다. 자진 신고가 아닌 관할 세무서의 직권으로 폐업 처리됐다.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이에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이번 폐업 조치로 추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폐업할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파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싸이월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미니홈피~ 싸이월드 추억소환~ 심폐소생~ 부탁드려요", "싸이월드 사진백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등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싸이월드는 홈페이지 접속은 되지만 로그인이 제대로 안 되고, 되더라도 사진 등 미니홈피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해 현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당사자인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커녕 여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상 싸이월드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고 알렸다.

싸이월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와 주무부처에 폐업에 대해 고지·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싸이월드가 과기부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즉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과기부가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은 별개라는 것.

과기부 관계자는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와 어제 통화해 사업 유지 의지를 확인했다"며 "오늘 오후 싸이월드 사무실 현장조사에 착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겠다"라고 말했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인터넷 친구 관계 '일촌', 사이버머니 '도토리'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며 2000년대 후반까지 사세를 급격히 키웠다. 한때 누적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대규모 이용자정보 해킹 사건과 뒤늦은 모바일 대응,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이용자를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는다.

이후 싸이월드는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분사해 재기를 모색했으며 2017년 삼성벤처투자로부터 투자금 50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10월 사전 공지 없이 접속이 일시 중단되고, 전제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연락 두절되는 등 위기를 겪었다.

동시에 'cyworld.com' 도메인 주소의 만료 기간도 지난해 11월로 알려지면서 싸이월드가 이대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당시 싸이월드 측은 오는 11월 21일까지 도메인을 1년 연장하고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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