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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실행 남성은 무죄…유도 남성은 징역 13년

등록 2020.06.04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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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실행 남성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

‘강간상황극’ 실행 남성은 무죄…유도 남성은 징역 13년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이용,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을 유도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남성 A(29)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B(39)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앱인 랜덤 채팅을 이용, 35세 여성이라는 거짓 정보를 올리고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며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을 본 B씨와 여자인 것처럼 채팅 하다, 자신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알려 주며 찾아오도록 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한다”라며 “이들과 같은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피해 여성이 범행 당시 집에 있는 것을 알고 B씨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했다”며 “B씨에게 피해자 강간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가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빌라 현관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강간 상황극을 벌였고, B씨를 속여 성관계 하게 한 후 피해자 집에 가서 살펴보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 축소하려고 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충격이 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이 아닌 실제 상황인지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이나 피해에 비춰 볼 때 B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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