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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방법 백 가지 있어" 선수학대 40대 코치 집행유예

등록 2020.06.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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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두 배로 갚아주겠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합숙과 훈련 과정에서 10대 운동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였던 A씨는 2018년 9월8일 오후 9시께 합숙 장소인 한 리조트에서 운동부원인 B(14)양 등 7명에게 리조트 외부 500m 구간을 30분 내 15바퀴 뛰도록 하는가 하면 시간 내 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15바퀴를 30분 내 뛰도록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7회에 걸쳐 10명의 아동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겨울철 몸풀기운동 뒤 반바지 차림의 운동부원을 난방이 되지 않는 체육관에 2∼3시간 동안 머물게 하는가 하면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해 일부 운동부원이 구토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때리지 않고 괴롭히는 방법이 백 가지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내 인맥을 총동원해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피해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시키고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했다.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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