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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 열고 위법행위"…시민단체, 보석취소 촉구

등록 2020.06.05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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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전광훈 보석 조건 철저히 위반"

"'文, 국가 해체해 북한에 바칠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두고 '국민에 100만원 마약'"

"문 대통령 명예훼손"…검찰에 추가 고발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검찰과 법원에 '전광훈 보석 허가 취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06.05. 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검찰과 법원에 '전광훈 보석 허가 취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최근 석방된 전광훈 목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보석 허가 취소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직접 관계있는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며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철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전광훈 목사의 전국 청교도 말씀학교(말씀학교)'라는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가 지난달 19일 이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총선 이후에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선포한 내용을 아느냐"고 말했다고 평화나무는 전했다.

또 전 목사는 "문재인이가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중국 바이러스를 통해가지고 한 사람당 100만원씩 마약을 먹인다"며 "그때까지 몇년동안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통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마약을 먹인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그는 요즘 총선 부정선거 주장도 펴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이러한 전 목사의 발언이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 주장은 재판 중인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5월18일부터 20일 사이 열린 말씀학교 집회에 김문수 전 기독자유통일단 선거대책위원장 등 외부 연사가 참석하는 등 정치적인 집회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습이 가닥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열었다"고 했다.
[의왕=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0.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0. [email protected]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오는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주를 엎어버리는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주최자로 타인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누가 봐도 전 목사가 주최하고 주도하는 집회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열린 집회는 5월 열린 말씀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나무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 허가 취소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지 56일 만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가 자신의 현재 주거지로 제한된다. 다만 이는 외출 제한과는 다른 의미로,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도 조건에 포함됐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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