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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25% 자동차서 발생…서울시의회, 현황조사 추진

등록 2020.06.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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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여도 난방발전 39%>자동차 25%>비산먼지 22%

[서울=뉴시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0.06.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5%가 수송분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로상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현황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현황조사를 통해 서울에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7일 시의회, 서울연구원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약 80%가 난방 및 수송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는 25%로, 전체 발생 원인 가운데 두번째를 차지했다. 난방·발전이 39%로 가장 높았고, 세번째와 네번째에는 비산먼지와 건설기계가 각각 22%, 12%로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2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2개 이상의 시·도가 발령기준 충족 시 수도권 광역 발령·공동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리조례'를 만들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내에서 공업지역이나 교통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금천구 두산·법안로 일대, 영등포구 문래동 1~4가 일대,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등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저감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만큼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것이 서울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운행제한과 같은 수동적인 관리 대책에 머무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또 도로 분진제거 등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면 청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3%를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다고 꼽고 있다"며 "경유차 운행제한에서 더 나아가 도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저감시켜 능동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올해 연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입법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예산은 3500만원이 투입된다.

연구는 크게 ▲초미세먼지 현황조사 ▲이동형 오염물질 모니터링 ▲도로 유해가스 저감시설 및 도로상 유해대기오염물질 현황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서울시 초미세먼지 현황조사를 통해 서울시 대기측정망 자료를 분석·평가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확인한다.

또 이동형 오염물질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에어코리아' 데이터를 이용해 측정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오염물질 등을 평가분석한다. 에어코리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홈페이지이다. 전국 112개 시·군에 설치된 398개의 도시대기 측정망, 도로변대기 측정망, 국가배경 측정망 등의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특히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부문 환경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관리구역 맞춤형 오염물질 이동형 모니터링 적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유해가스 저감시설 현황과 평가분석을 위해 도로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조사·분석한다.

서울 내 도로상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관련법과 조례 조사 등을 검토해 도로상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조례 등 근거조항을 도출하고 제안할 방침이다.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등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데, 이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보완방안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이번 조사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발의하거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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