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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당초 목표 대비 3%에 불과

등록 2020.06.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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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소득기준·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시 4.9만가구 수혜 전망"

[서울=뉴시스] 노숙인이 무료 배식한 음식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노숙인이 무료 배식한 음식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실제 수혜자가 당초 목표한 인원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6일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 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는 6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 제도도입 당시 목표했던 19만명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당시 시는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 당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해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100% 이하인 서울의 비수급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충족함에도 비수급 하는 집단) 규모를 약 29만명으로 추계했다. 이에 기초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당시 정책대상을 2018년까지 19만명으로 정했지만, 실제 수급자는 6000여명에 불과하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신청 및 조사과정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탈락한 비수급빈곤층이 정책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과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정책대상자의 상당 수가 줄었음을 고려해도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에 있어서 ▲소득기준의 문제 ▲재산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3%로 정부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책적 빈곤선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항상 논쟁거리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빈곤 연구에서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보다 중위소득 값을 낮게 산출해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선은 물가나 생활수준을 고려해 43%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급여수준인지는 논란이 있다. 아울러 주거용 재산가액이 과도하게 인정돼 실질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제도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통합해 신청·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서울시는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정보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 산포도.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2020.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 산포도.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개선효과가 큰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신규 수급규모는 4만8514가구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1594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해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신규 수급규모는 2만1727가구이며 연간 예산은 660억원 규모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신청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도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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