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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하라"

등록 2020.06.06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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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민중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6일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에 반발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06.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민중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6일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에 반발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9일 인천광역시 부평공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은 지난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등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지엠 사측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1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지 무려 5년만의 결과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해 파견근로계약이 맞다고 보고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점을 내세우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길어지는 재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선고로 인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부산고법 창원재판부·창원지법 등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427명의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 15건 정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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