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결수' 최서원, 구치소 떠난다…8월께 교도소로 이송

등록 2020.06.12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정농단' 모든 재판 끝…수감시설 옮겨야

구치소→교도소 절차만 두달…8월께 이송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조만간 구치소를 떠나 교도소로 수감 장소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재판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가 수감될 교도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5월 딸 정유라(24)씨의 대학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모든 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된 최씨는 이에 따라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떠나 교도소로 이송돼야 한다.

교정본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사건 기록, 신상 등을 고려해 분류 심사를 거쳐 S1부터 S4까지의 처우 등급을 정한다. 처우 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를 배정하게 된다.

교정본부는 기관별 수용률과 교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지방교정청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다시 지방교정청은 각 교도소에 최종 배정한다.

이런 절차는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게 교정본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최씨는 오는 8월께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