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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첫 관문 통과…"소집하라" 결론

등록 2020.06.11 17:56:47수정 2020.06.11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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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 오후 2시부터 심의…부의 결론 내려

수사심의위 소집하면 수사 계속 여부 등 논의

강제성 없지만…불기소 결정 내면 수사팀 부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사실 관계 소명'이라는 판단을 두고 양측은 달리 해석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소명된 것인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로 봤고, 이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뿐만 아니라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수사심의위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 진술이 가능한 만큼, 양측의 논리 싸움도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역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 결정과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이같은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도 가능해져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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