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레커차 '바가지 요금' 제동…7월부터 견인 전 요금 고지

등록 2020.06.15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시 행정처분 강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오는 7월부터 사설 자동차 견인 업체가 사고 차량을 견인한 뒤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의 불법 상술에 제동이 걸린다.

레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업체는 앞으로 운전자에게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요금에 대해 고지하고,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은 뒤에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는 틈을 노려,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뒤에 과도한 견인비를 청구하는 등 운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설 레커차 업체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고,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차주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을 추가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앞으로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처분이 강화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1차는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은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차 위반 시 해당차량의 등록을 말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세종시와 충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