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국고보조금 '셀프 심사' 의혹…여가부 "별도로 심사"
황보승희, 제출받은 자료에 윤미향 심의위원
정의연 이사 2인도 시기 달리하며 위원 활동
여가부 "별도 보조사업자선정위 거쳐 선정"
황보승희 "심의위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닌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년 간 1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셀프 심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이에 심의위원회가 국고보조사업을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명단'에 따르면 이 중 정대협 및 정의연 이사가 시기를 달리하며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 이사로 있던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19일부터 2011년 10월18일까지 2년 동안 위촉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외에도 정의연 이사 2인이 2015년 10월19일부터 2021년 10월18일(예정)까지 차례로 위촉위원직을 맡았다.
심의위는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부위원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정부위원 5인, 위촉위원 7인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촉위원은 심의위 운영 세칙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위촉한다.
황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정대협과 정의연이 수령한 국가보조금이 심의위원회의 셀프 심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지원대상자(피해자) 지원 사업 ▲기념사업 등의 기본 계획과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심의한다"며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심의위원회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가부가 황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심의위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금) 결정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지원 ▲주요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황보 의원은 "여가부 권익정책과 사무관은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추진사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심사 내지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나 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의연 국고보조사업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왜 심의대상이 아닌 안건이 심의대상에 포함됐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의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명목으로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해 4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는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여가부로부터 총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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