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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나운서는 계약직만 뽑는 방송사…인권위 "성차별"

등록 2020.06.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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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권고

지상파 방송에도 "채용 실태 조사, 대책 마련"

남녀 다른 아나운서 모집 형태…"성차별 전형"

女아나운서는 계약직만 뽑는 방송사…인권위 "성차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전 지역 한 방송국에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대전의 한 지역 방송 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주주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본사와 지역 계열사 방송국 채용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성차별 시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 노동을 수행함에도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돼 임금, 연차 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성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에 따른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지역 방송국은 아나운서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1997년부터는 고용 형태를 변경해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또 2000년 이후엔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한 시기마다 계약직으로 모집한 반면, 남성 아나운서의 경우엔 정규직을 모집해 채용했다.

인권위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은 모두 남성,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은 여성인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를 달리하는 차별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채용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사실상 정규직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는 방송 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해 왔다"고 했다.

나아가 "남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납득할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를 달리해 채용하고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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