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보험료 징수, 특고직은 '소득' 사업주는 '이윤' 기반해야"

등록 2020.06.17 15:49: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홍민기 한국노동硏 동향분석실장 초청발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 정부대책,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 정부대책,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법인이나 사업주는 이윤에 기반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초청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비, 기초연금 등 소득 파악에 기반을 두고 이미 실행 중인 다른 제도에 비해 파악해야 할 정보가 적다"며 사업주와 취업자별 보험료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특고는 산업재해보험 정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국세청 정의의 특수직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자'와 '근로자' 범주의 중간단계에 있는 취업자를 통칭한다. 이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논란의 핵심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임금근로자 중심의 현재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형태로 바꾸면서 소득이 일정치 않은 특고나 자영업자 등에게 어떻게 보험료를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이다.

홍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한 특고는 146만명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특고도 95만8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노동연구원 연구에서 특고를 221만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미뤄 이미 상당수 특고의 소득이 집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실장은 "취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득'에 기반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하되, 특고는 원천징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지만 특고는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특고를 고용한 사업주를 찾아서 징수하려고 하면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법인의 이윤, 사업소득자의 영업이익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는 폴랫폼 운영업체의 이윤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 근로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홍 실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홍 실장은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는 '이윤'에 기반하고, 현행 보험료만큼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 후 실업급여 담당 기관에 계좌 이체한다면 고용 회피 문제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고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웹 세미나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