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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0인 이상 교과교습학원에 'QR코드' 의무화

등록 2020.06.18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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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당초 예정했던 대로 자율적 도입 유도

계도기간 이달 30일까지…7월1일부터 지자체 점검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학원가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학원가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0.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수도권 학원 중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300인 이상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성인 대상 평생직업학원 전체도 대상이다.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돼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수도권 학원에 적용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앞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이 연장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해당 지역 학원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지침을 만들기 위해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용자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은 당초 교육부가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합의한 대로 전자출입명부를 자율 도입한다.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게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춘 학원,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워 전자출입명부를 구동할 수 없는 학원은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규모가 300인 이상이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명부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시설도 의무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6월30일까지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 적용 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무 대상 학원 명단을 수합해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해당 지침은 현재 무기한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대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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