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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 우려 목소리 따로, 치료 정책 따로

등록 2020.06.20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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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세계서 유일하게 골다공증 치료 기간에 건보 혜택 제한

골다공증 환자 3명 중 1명만 1년 이상 치료 지속

미국임상내분비학회 새 지침 반영해 불합리한 기준 개선 필요

'골다공증성 골절' 우려 목소리 따로, 치료 정책 따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골다공증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처음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치료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질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골절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치료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제한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를 적시에 쓸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치료 기간 관련 의료진과 정부 간 이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김진환 교수는 “현재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골밀도(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반복적으로 1년간 급여를 인정하는데, 매년 추적검사에서 –2.5보다 상승되면 보험급여 적용이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현장의 입장과 골밀도 T점수 –2.5 기준으로 1년씩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골밀도를 기준으로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보험급여 기준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 3명 중 1명만이 1년 이상 치료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골다공증 치료 경험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8.6%가 1년 내 치료를 중단했다. 심지어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23%는 치료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골밀도가 –2.5 이상으로 향상되더라도 골밀도 수치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밀도를 개선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으니 의료진 입장에서도 치료를 지속시키기 어렵고,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여기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선 현재의 T점수 –2.5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기간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학회, 치료기간 새 기준 마련…"가능한 오래 지속할 것"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밀도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국가다.

이런 가운데 미국임상내분비학회는 지난달 골다공증 치료 기간에 대한 새로운 권고사항이 담긴 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학회는 골밀도 수치(T점수)가 –2.5보다 올라가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제외한 골다공증 약제 치료를 가능한 오래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김 교수는 “T점수 -2.5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적극적 치료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치가 –2.5이상이 되더라도 치료를 종료해야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진료지침은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 골절 위험 관리를 위해 골밀도 수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 하에 가능한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골다공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기시켜 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골다공증성 골절은 노년 세대 건강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만큼 어르신 뼈 건강 정책 수립 시 최신 임상지침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건강정책에서 소외받는 국내 골다공증 환자

골다공증은 낮아진 골밀도를 높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런데 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제한한다.

앞으론 약제의 급여 기준도 치료의 궁극 목적인 ‘골절 예방’에 부합해야 한다.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는 건,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의 중요한 보건 문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골다공증은 4대 중증질환 및 암 예방 사업과 괘를 같이 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며 “이미 발생된 골다공증 치료에만 국한돼 골밀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급여 정책을 정하는 것은 실재적 치료와 예방에 많은 제한을 두는 것이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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