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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경증환자 퇴원기준 완화…"중환자실 비워놔야"

등록 2020.06.21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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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 50세미만·10일 무증상 등 퇴원 권고

박능후 "중환자실 준비돼도 경증환자 차지시 한계"

"재택치료는 마지막 수단…치료 지원체계는 필요"

"생활치료센터 유치, 국가적 위기에 도움준 지역"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방지환(왼쪽부터)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방지환(왼쪽부터)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변해정 기자 = 정부가 50세 미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 증상 발생 10일까지 경증이거나 산소 치료 중단 3일이 지난 경우 퇴원해도 된다는 전문가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주 새로운 퇴원 지침을 내놓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하더라도 그 병상을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중환자가 많아졌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중대본은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경증환자들이 기존에 중환자실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적정한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혹은 전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라며 "현재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검토를 하고 조만간 다음주(이번주)경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격리 해제 기준 완화와 렘데시비르(remdesivir) 치료제 합의안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는 65세 이상, 체질량지수 30 이상 고도비만,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토록 하고 중증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보호자가 있다면 집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입원 환자의 퇴원 기준으로 고위험군이 아닌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 한정해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이거나 산소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있다면 퇴원을, 없다면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8-1판에 따르면 유증상 확진 환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나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다. 무증상자도 확진 후 7일째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임상위는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나와도 PCR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제때 입원 못하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PCR이 아니라 이 같은 임상 진단만으로도 격리 해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평균 4주 가까이 되는 국내 환자들의 격리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중앙임상위 의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발병 10일 이상 지나고 이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PCR 음성이 격리 해제의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중앙임상위는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현재까지는 PCR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에는 퇴원을 시키지 않고 음성인 경우에 퇴원을 시켰다"며 "최근에는 여러 임상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PCR이 양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염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퇴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중증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돼 있다면서도 정부 또한 추가 중환자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선 퇴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병상은 물론, 의료진의 피로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태호 반장은 "중환자에 들어가는 (환자는)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환자들인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병상들을 감염병 전담병원 중에서 거점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유사시에 중환자를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 치료도 가능하다는 중앙임상위 권고에 대해 지금 당장은 회의적이지만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하거나 집에서 3~4일 쉬는 기간에 대한 치료 지원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재택 치료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수도권에서 저희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만큼은 신규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경증환자들을 관리하는 의료시스템은 분명히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은 "외국의 같은 경우는 워낙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옵션 중에 하나"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직 아니고 생활치료센터라는 대안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만으로도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어차피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며 "3~4일 정도 집에서 머물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집에서 머물면서 여하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증 환자가 집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충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요하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 주민들께서는 생활치료센터가 자기 마을에 설치가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설사 감염의 우려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박 장관은 "감염의 위험은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한 지역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동참해주고 호응하는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감염 위험지역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위기에 도움을 주는 아주 적극적인 지역으로 인식하고 그 지역을 고양해주는 정신과 자세가 결부된다면 보다 쉽게 각 지역사회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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