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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독감예방 무료 접종'…안동시의회, 조례 제정

등록 2020.06.22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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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민이 헌혈하면 그 날로부터 1년 이내 시보건소에서 한 차례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의회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이경란·임태섭·정복순·배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안동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계획 수립, 헌혈 홍보와 헌혈의 달 지정·운영,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감면, 헌혈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담았다.

대표발의한 이경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치 미만인 비상사태"라며 "따라서 다수의 수술이나 출혈이 동반되는 수술이 미뤄질 만큼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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