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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미끼' 20대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검거

등록 2020.06.23 0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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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미끼' 20대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검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2일 사이 광주 북구 모 도서관 주차장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4980만 원을 가로채 조직원 계좌로 이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거한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7만 원의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상승해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법상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며 현금 인출을 유도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를 보내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거액을 수차례 입금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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