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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받은 경찰관, 조폭과 함께 기소

등록 2020.06.23 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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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관과 업주, 조직폭력배 등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과 관련한 사건에서 업주, 조직폭력배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 3명, 조직폭력배 등 브로커 3명, 경찰관의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 등 범인도피사범 2명, 경찰관의 비호로 불법 오락실을 영업한 오락실 업주 3명 등 총 12명 중 경찰관, 브로커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대구 남부경찰서 재직 중 지역의 불법 오락실 업주 3명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업소 단속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258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오락실 업주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A씨는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사를 피해 도주, 올해 3월에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A씨는 폭력조직원들에게 은신할 도피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12일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58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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