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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소변 보지 말라"는 60대 주민 폭행한 30대 법정구속

등록 2020.06.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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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죄질 나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는 자신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60대 주민을 마구 때린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지적하는 B(61)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11일 청주시 상당구 한 술집에서 술병을 깨트리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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