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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행감에 '고소사건' 소환…논란일 듯

등록 2020.06.24 16:45:05수정 2020.06.24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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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구청장 측근 2명 출석 요구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06.17.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구청장이 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언급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의회가 증거자료 보존요청 공문에 이어 감사장에서 재차 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총무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태훈 구청장의 측근인 A직원 등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안영란 의원은 이들에게 구청장 발언 녹음파일의 훼손이나 삭제를 우려하며 보존을 요청했다. 녹음파일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사건 당사자인 이신자 의원은 안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에게 녹음파일 보존을 요구했다. 배지훈 의원은 이들에게 "해당 부분을 들려줄 수 있느냐"며 파일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A직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자들을 소환, 검찰 수사 중인 증거자료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갖고 사법적인 판단을 할 부분인데 사건당사자가 감사장에서 요청할 일이 아니다"며 "이미 검찰에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된 것이 아닌가. 고소사건 성격상 수사발표 시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의회는 전날(23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서구의회는 이들 직원들에 대한 출석을 감사 하루 전날 오후5시께 전화로 요청했다. 의회사무국은 이들이 증인 선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된 직원들은 이날 구두로 증인 선서 수락 의사를 밝혔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들에게 안 의원이 증인 선서를 요청했고, 의회사무국은 관련 서류를 급히 작성해 증인 자격으로 전환했다.

증인은 참고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된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2항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의 문제는 없지만,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 증인 자격으로 전환된 이들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사건당사자 앞에서 답변해야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구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구청장 측근들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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