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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도시가스 배관 점검" 청주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

등록 2020.06.28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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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충청에너지서비스,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드론으로 도시가스 배관 점검" 청주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운용하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이 미호천 일원에서 청주시 일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점검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의 드론 사용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조치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일원 216.8㎢, 고도 150m 미만에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이 사업 참여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가스배관시설을 순회점검하기 위한 지역이 해당한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비행허가승인, 특별감항증명, 안전성인증, 적합성평가 등 드론 사전규제을 유예 또는 면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드론기반 사업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드론택시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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