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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주파수 '3.7~4.0㎓' 대역 5G 이동통신으로 용도 변경

등록 2020.06.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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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역(3~10㎓) 대상 시범평가 후 대역정비 예고제 실시"

과기부, 주파수 '3.7~4.0㎓' 대역 5G 이동통신으로 용도 변경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주파수 3.7~4.0㎓ 대역은 위성 통신에서 5G 이동통신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주파수 6㎓ 대역은 차세대 와이파이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 대역을 발굴하고, 이와 함께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29일 밝혔다.

이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기 위함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방송국, 위성안테나 이용자 등 주파수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과기부는 올해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3.4~3.42㎓ 대역 포함), '6㎓' 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파수 3.7~4.0㎓ 대역은 위성 통신에서 5G 이동통신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6㎓대역은 차세대 와이파이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평가 결과에 따라 과기부는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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