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기소여부 언제 결론?…수요 정례회동 보고할까

등록 2020.06.29 16:01:00수정 2020.06.29 16:1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검찰, 처분 검토

윤석열·이성윤 1일 정례보고서 논의 전망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2~13일후 결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검찰의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반대되는 결정을 권고해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다. 앞선 수사심의위 사례를 감안하면 이르면 이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6일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도 중단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달 1일 정례보고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해당 사안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정례보고가 진행되는 수요일 전에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례보고 자리에서 검찰 수뇌부 의견이 모인다면 주내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앞서 열렸던 수사심의위 사례들을 감안해도 검찰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다. 자세한 일정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검찰은 짧게는 2일, 길게는 12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4월5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라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8일 뒤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같은 해 4월13일에는 인사보복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왔고, 안 검사장은 12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3일에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검찰은 8일 만에 권고대로 강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한 달 뒤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7일 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가장 빨리 결론이 난 사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아사히글라스 사건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2월13일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틀 만에 회사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7~8일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기소해야한다는 수사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 사건 때처럼 2주 가까이 숙고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