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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대상자 1만명 뽑는다…6개월간 최대 300만원

등록 2020.06.3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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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부터 7월3일까지 2차 모집

[서울=뉴시스]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홍보물. (홍보물=서울시 제공) 2020.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홍보물. (홍보물=서울시 제공) 202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2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받는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더 있어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미만,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수료·제적·자퇴)와 근로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다.

예비 선정자는 8월7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개설,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 자가체크와 약정체결을 모두 이행시 최종 선정된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구직과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3만여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월30일∼4월6일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만6779명이 신청했다. 대상자는 2만3000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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