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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38% 줄었다…초미세먼지 20% 감축

등록 2020.06.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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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운행제한 전 35㎍/㎥→운행제한 후 2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 앞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 앞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 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차량의 통행도 약 38% 줄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35㎍/㎥에서 28㎍/㎥로 20%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또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통행 추이는 지난해 7월 1만5113대에서 올해 4월 9460대로 38.1% 감소했다. 특히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급감했다.

시는 그동안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유예했던 단속도 올해 6월30일부로 종료한다.

시는 차량용 저공해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상습적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특별 집중 관리도 실시된다. 시는 도난차량을 포함한 무적차량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별도 리스트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무적차량은 아니지만 고의적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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